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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국제 인권 기준을 반영한 “마린전자상사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 하나.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최우선으로 한다.
  2. 하나. 우리는 인종,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지역 등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3.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4. 하나, 우리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5. 하나, 우리는 가입자, 공급자, 유관기관 및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직원의 인권을 존중한다.
  6.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7.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혀용하지 않는다.
  8. 하나,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9.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