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품 / 접대 / 편의 수수금지
- 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 접대 / 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나)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접대 /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 다) 금품을 받을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반환한다.
- ●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 금지
-
- 가) 이해관계자와 채무거래(금전대차, 보증 등)를 금지한다.
- ●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나)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 업무상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치는 행위 금지
-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